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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란, 당헌 개정에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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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05: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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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논란 당헌 개정에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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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1년 전 사퇴 시한 예외를 담은 당헌 개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연임하더라도 임기를 단축하든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지도부는 당헌 개정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티에프(TF)는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4. 김영진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서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시한 예외를 담은 당헌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진 의원의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당헌 개정 절차와 내용, 김영진 의원의 입장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당헌: 정당 내부의 규정이나 규칙을 담은 규약을 의미합니다.
- 티에프(TF): Task Force의 약자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작은 그룹을 지칭합니다.
-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당원: 정당에 가입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태그]
#ElectionControversy #이재명 #당헌개정 #민주당 #당원투표 #김영진 #의원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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