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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출마자 사퇴 기한 예외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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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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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출마자 사퇴 기한 예외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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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대선 출마자 사퇴 기한 조정 가능한 개정안 최고위에서 통과.
2. 개정안으로 대선 1년 전 사퇴 의무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 시 당무위 의결로 시한 조정 가능.
3. 최고위 내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며, 국민의힘 예외조항 인용해 마련됨.
4. 최종 확정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기한 조정 가능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대선 1년 전 사퇴 의무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의 예외조항을 인용해 마련되었다. 최종 확정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 당무위 : 당의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인 당 무원회의를 줄인 말.
- 예외조항 :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사례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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