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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재판, 정 사단장 출석 거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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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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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재판 정 사단장 출석 거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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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재판 중,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출석 요청 거부.
2. 증인 정종범 2사단장도 불출석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다음 재판에 구금 가능성 제기.
3. 박 대령과 관련된 사건 중요 증인 정 소장의 논란적인 메모 내용이 주목받음.

[설명]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정종범 2사단장의 출석 거부로 과태료 부과 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 사단장의 중요한 증인 진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출석으로 인한 구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 소장의 메모 내용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과태료: 범인 또는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나 처벌.
항명 혐의: 항명이란 법률상의 의무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혐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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