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6:11 댓글 0

본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법 발의

 newspaper_31.jpg



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관련,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 발의.
2.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3. 권익위 규정 미비로 사건 종결에 비판, 앞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엄격한 처벌 필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공정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
2.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
3. 징역: 법률에 따라 선고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도급소용소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감금당하는 형벌.
4. 벌금형: 범죄자가 법정에서 선고받는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형벌.

[태그]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고위공직자 #처벌법 #발의 #깨끗한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징역 #벌금형 #금품수수 #규정미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