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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국회 운영 고집 시 거부권 더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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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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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국회 운영 고집 시 거부권 더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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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비판하며 국회 운영 고집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강화할 것 경고.
2.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노력을 요구.
3. 대통령은 거부권을 직무유기로 보고,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
4. 여야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것이 중요한 국회 관행 강조.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통령실이 비판했습니다. 국회 운영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확고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헌법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법사위원장 선출은 여야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률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권한.
-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의의 의장을 맡아 상임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는 인물로,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데, 참여정당의 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나뉘어 지도급 의원이 11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임위원들의 의장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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