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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법안 발의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엄격한 제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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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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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법안 발의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엄격한 제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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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한 사건에 대한 비판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됨.
2.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예정.
3. 발의의 배경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

[설명]
한병도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제재규정 미비로 종결 처리한 사례를 견제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의 부족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한병도 의원은 법안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담았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부정청탁: 공직자나 그 가족이 공무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
2. 청렴한 공직사회: 부패나 타락이 없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환경
3. 제도적 공백: 제도나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을 의미

[태그]
#CorruptionPrevention #청렴사회 #부정행위근절 #법안개정 #정의로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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