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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출구 논란, 한 전 위원장 "헌법 84조로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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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5: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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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탈출구 논란 한 전 위원장 헌법 84조로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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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법 84조로 탈출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
2. 논란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형사재판 중 특권을 행사하는 가능성을 지적
3. 헌법학계에서도 논쟁 불붙어,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헌법 84조 적용 여부 논란
4.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 조정 방침

[설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전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에 근거하여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재판 중 특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당 내에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헌법 조항으로, 형사사건으로 인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탄핵: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비위, 부조리,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상 권한을 상실하는 절차로, 국회의원 3분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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