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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부결...24시간 후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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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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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부결...24시간 후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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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 탄핵 소추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야당 의석이 192석에 달해 가결이 예상됩니다.
3.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인사는 헌재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됩니다.
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5. 해당 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야당의 의석이 192석에 달하여 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공직자의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또는 안건.
- 의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
- 상임위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서 상시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말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인물.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회 #헌재 #의결 #소추안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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