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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후 "헌재 심판 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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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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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후 헌재 심판 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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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방송통신위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2.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하지 않고 헌재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3.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은 자진사퇴한 반면 이 위원장은 공방위 맞서기로 결정했다.
4.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5. 이 위원장은 헌재 심판을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를 받고, 자진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밝히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방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재 심판을 통해 해당 사안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 공직사회에서의 탄핵을 요구하거나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헌법에 따라 국가의 기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3. 자진사퇴: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직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Commission #OppositionParty #ConstitutionalCourt #Impeachment #BPCW #LeeJinsook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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