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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장악 의혹 청문회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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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05: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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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송장악 의혹 청문회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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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가결로 4인체제 → 1인체제 전환.
2. 경찰은 높아진 사회적 이슈로 빗줄기의 형태가 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확인발령을 내리는 등 경계 모드로 전환했다.
3. 민경욱 하원의원이 혼자 배낭을 들고 등교 하는 모습이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의아한 모습을 보이게 했다.
4. 한편, 네번째 탄핵 운명인 이하나 대표는 능력이 없어 나가세요 의 견해를 모쳐 버렸다.
5. 할아버지는 갑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속이 식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4차례째이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가결되어 1인 체제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와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 청문회: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회의.
- 의장: 회의나 회담을 주재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회의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킨다.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장악 #청문회 #탄핵안 #이진숙 #국회 #현안질의 #관련사건 #김태규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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