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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 지원금 특별조치법' 강행처리 예고에 "효과 미비·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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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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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민생 지원금 특별조치법 강행처리 예고에 효과 미비·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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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2. 민생지원금은 13조원 예산이 소요되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 3.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을 통해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설명]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민생 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은 13조원이 소요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도 위헌 여부를 지적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민생 지원금 특별조치법: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없더라도 강행 처리될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 행정부의 주요 부처 중 하나로, 행정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태그] #PresidentialOffice #민생지원금 #위헌 #22재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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