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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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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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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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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219명을 특별사면했다.
2. 대상자에는 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이 포함돼 국내외 여건 고려한 결정.
3. 김 전 지사, 조 전 부총리 등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징역 형을 선고받았던 인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219명을 포함한 대상자를 특별사면하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와 조 전 부총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력 증진과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사면: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에서 특별히 사면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징역형: 법원에서 선고된 징역형은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태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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