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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내대표 "공수처 수사 후, 특검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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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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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내대표 공수처 수사 후 특검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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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원내대표,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후 검토 가능" 밝힘.
2. 정치계도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방침으로 선회 분위기.
3. 추 대표, 한대표와의 갈등설 부인하며 친한계 입장 공개.
4.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 피력하며 경제효과 부정.

[설명]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후 특검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이며, 추 대표는 한 대표와의 갈등설을 부인하고 친한계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경제효과를 부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2. 특검법: 특별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검사를 지목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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