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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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00:12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법' 발의
2. 개정안은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 등록
3. 소비자 안전성 고려한 조치,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4.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안전성과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설명]
국민의힘 의원 김건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때 배터리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전기자동차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터리 실명법: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법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 정부24: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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