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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절반 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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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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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절반 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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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김미애가 명절휴가비 절반 기부 결정.
2. 김 의원, 명절휴가비 약 424만 원으로 약자들에 기부 예정.
3. 김 의원, 매월 세비 30%도 기부하며 선의의 결정을 이어가고 있음.

[설명]
국회의원 김미애가 명절휴가비 약 424만 원 중 절반을 약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월 자신의 세비 중 30%를 기부하는 등 선의의 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명절휴가비로 424만 원을 받게 되는데, 김 의원의 이번 기부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절휴가비: 명절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받는 휴가비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
2. 세비: 국회의원이 받는 월 급여 중 일정한 비율을 자진적으로 기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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