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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논란, 권익위 "전후 고려해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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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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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안장 논란 권익위 "전후 고려해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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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 안장 거부 논란, 탈영 이력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영예상 손상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안장 거부
2. 국민권익위, 전후 사정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요청
3. A씨의 남편인 B씨, 군 복무 후 만기 전역 후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4. 국립묘지 안장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위한 마지막 예우로 인정됨

[설명]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영 이력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전후 사정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안장 거부한 결정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한 사람의 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위한 마지막 예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립묘지 안장: 전투작전 등으로 안장이 어려운 유공자나 보훈대상자의 묘소에 안장하여 영예를 줌
- 참전용사: 전쟁이나 전투 중 국가를 위해 출전하여 휴전없이 진행한 사람
- 국가보훈부: 국가의 보훈, 예우, 유공자 지원, 전달, 평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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