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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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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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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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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었다.
2.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3. 여야는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로 합의, 정부안은 100%, 야당은 전체 대상을 제안했으나 중도 합의에 이르렀다.

[설명]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가 선지급되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야는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중위소득 150%로 합의해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중위소득 150% 이하: 국내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누어 1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 선지급대상: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양육비 이행법: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을 가리키며,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지원 대상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태그]
#SingleParentSupport #양육비이행법 #중위소득 #국회 #한부모가정 #의결 #상임위원회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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