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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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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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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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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3. 육아휴직 기간 총 3년, 사용 분할 3회로 변경
4.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6일로 연장
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설명]
국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도 연장되었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용어 해설]
- 육아휴직 :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끊는 제도
- 난임치료 휴가 : 부부 중 한 명이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휴가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받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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