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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감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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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0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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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국감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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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국정감사 중 여당 퇴장 증인 고발.
2.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3. 교육위 국감에서 결정되어 여당 퇴장 속에 진행.
4.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 고발사건.

[설명]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 도중에 여당 퇴장 증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국감 중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감을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 교육위에서 고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며 반발했고, 야당은 해당 결정을 가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각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절차.
- 증인: 법률 절차에서 진술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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