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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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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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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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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
2. 금투세는 1월부터 시행 예정.
3. 과세 방식 선택권 도입 및 금융 투자 소득의 5% 추가 감면 제공.
4.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공제 및 이중 과세 여부 고려.
5. 혁신당은 보완 후 내년에 시행을 주장,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

[설명] 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세 방식 선택권을 도입하고, 금융 투자 소득의 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공제하는 사항도 반영되었으며, 이중 과세 여부에 대한 비판에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당은 개정안을 보완한 후 내년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농특세: 농어촌특별세의 준말로, 농어촌 지역에서 부과되는 특별세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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