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본회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부결로 야당의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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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8:06 댓글 0본문
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차 본회의가 열려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함.
2. 야당 대표들이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를 떠난 후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함.
3. 국회 내에서 여러 의원실에서 다양한 토론회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설명]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의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항의하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다양한 의원실에서 학술 행사와 토론회들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규탄대회: 특정 사안이나 결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항의하고자 하는 의회나 집단이 열리는 행사.
2. 방송4법: 방송 관련 법률 중 4가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방송사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의원자격을 박탈하거나 탄핵할 때 사용되는 규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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