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부의 조항 폐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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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1:06 댓글 0본문
1. 국회 운영위, 예산안 부의 조항 폐지하는 법안 통과.
2. 예산안 등 부수 법률안 부의 기한 연장, 상임위 의장 의결 시 동의 필요.
3. 당초 정부 원안 자동 부의 조항 폐지 방안에 여당과 야당 갈등.
4.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중단하는 법안도 가결.
5. 공개 청문회에서 증인 동행 명령 권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
[설명]
국회 운영위는 예산안 등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의장이 예산안 심의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상임위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중단하는 법안과 증인 동행 명령 권한을 청문회에서도 적용하는 법안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 운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예산안 부의 조항 :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
- 증인 동행 명령 권한 : 공개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동행시키거나 강제로 출석시키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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