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통령실로 이동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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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2:14 댓글 0본문
1. 국회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부인과 대통령실 직원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저지로 무산됨.
2.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여당 반발로 가결.
3. 의원들은 경호처 저지로 목적 달성 실패하고 국회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 촉구.
[설명]
국회 운영위 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직원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남동 대통령실로 이동한 의원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국회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동행명령장: 피의자나 증인에 대해 함께 이동하도록 명하는 명령서
- 국회법: 국회의 동작과 규정에 대한 법률
-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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