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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외 파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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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2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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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해외 파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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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의원이 개인 단위 군인 파병 시 국회 동의 필요한 법 개정안 발의
2. 현행법은 해외 파견 시 국회 동의 필요, 추 의원은 소규모 파병도 적용 촉구
3.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파견 검토 중, 국회 동의 없이 소규모 파병 가능성 논란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미애가 해외 파병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추 의원은 개인 단위의 군인 파병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회 동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국회가 승인하는 것
2. 파병: 해외로 군인을 보내는 것
3. 소규모 파견: 작은 규모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

[태그]
#ChuMiAe #해외파병법 #더불어민주당 #국회동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 #소규모파견 #정부 #의원 #법안회의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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