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가결…피해자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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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23:11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89표 찬성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가결
2. 북한 오물풍선 피해자에게 6개월 후부터 보상 제공
3. 피해자 보상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에도 규정 적용 예정
[설명] 국회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써 국가는 민방위 사태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민방위기본법: 민간방위사업에 관한 법률로, 국가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법
2. 보상 규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법으로 정한 대가나 보상을 지급하는 규칙
3. 공포 후: 법률이 공포되었을 때부터 성립되는 시점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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