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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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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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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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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필요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함. 2.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와 국회 추천 인사로 이사를 구성하는 내용 포함. 3.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설치 근거 마련되었으나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황.
[설명]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이 필요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와 국회 추천 인사로 이사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용어 해설] 북한인권재단: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단. 이사: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고 책임자. 특별감찰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인원.
[태그] #NationalPower #북한인권법 #법개정안 #이사임명 #인권재단 #통일부 #국회추천 #북한주민인권 #특별감찰 #정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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