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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논란 속 국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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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2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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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논란 속 국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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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
2. 재계와 여당은 상법 개정이 기업 활동을 방해할 우려를 표명.
3.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관심을 동시에 고려하는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음.
4.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안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할 방침.
5.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와 여당은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함께 고려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액주주: 소액의 자산을 투자한 주주로,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이 적은 주주를 가리킵니다.
- 대주주: 기업 주식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기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충실 의무: 이사 등이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태그]
#StockMarket #주식시장 #상법개정 #소액주주 #대주주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국회 #거부권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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