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육지로의 함정...100억 이상 징계부가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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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23:09 댓글 0본문
1. 해군 4급 군무원 A씨에게 117억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2. 징계부가금은 비위금액의 4배로 결정됨
3. A씨는 해상에서 육지로의 함정 작업 담당 중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
[설명]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가 해군 4급 군무원 A씨에게 117억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비위금액의 4배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처분은 100억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국내 공무원 중 처음입니다.
[용어 해설]
- 징계부가금: 공무원이 범한 비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 뇌물: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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