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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재명 관련 탄핵 조사 청문회 개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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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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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이재명 관련 탄핵 조사 청문회 개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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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강백신 및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내년 11일에 열기로 결정.
2.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미루라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청문회 개최 결정.
3.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재석 위원 16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됨.

[설명]
국회 법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강백신 및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검사들이 이 대표를 수사한 과거가 있으며, 현재 미결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치 논쟁이 계속됨.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함.
- 청문회: 증거나 증인 진술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토론하거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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