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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장에 "영장 발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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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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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장에 영장 발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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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재 법무장관은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밝힘.
2.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라고 언급한 질의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답변.
3.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에 대해 "간략한 보고만 받고 있다"며, 검찰총장과의 전화 통화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

[설명]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응전했습니다. 주장한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한 박 장관의 답변은 압수수색 사유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에 대해서도 간략한 보고만 받고 있으며, 검찰총장과의 전화 통화는 없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 증거물을 수색, 압수하는 과정.
2. 근거: 사실이나 이유가 되는 근본적인 증거나 이유.

[태그]
#박법무장관 #윤석열 #압수수색 #법무부 #창원지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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