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천3백여 건 발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7:09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천3백여 건 발견.
2. 부적정한 수의계약 1천391건,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미비 308명.
3. 관용차 부정사용 11개 의회에서 확인.
4. 과태료 3천만 원, 권익위 개선 검토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법 위반 사례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가족들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2천3백여 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로는 과태료 3천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법률.
과태료: 법률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ConflictOfInterest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 #수의계약 #지방의회 #과태료 #벌금 #공공기관 #정책개선 #위반사례 #제재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