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수사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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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20:13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2.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규칙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설명]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내 법률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2. 상설특검 후보: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 후보자.
3. 여당: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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