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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지방의회 31억 원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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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2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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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지방의회 31억 원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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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 원에 달함
2. 지난 2년여간 20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충돌 검사 결과 발표
3.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관용차 이용 등 부정행위 적발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0개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수의계약이 총 31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방의회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위반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행된 검사로, 지방의회의 행태를 점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인이 자신의 공직을 통해 개인적 이해를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태그]
#ConflictOfInterestPrevention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정치부패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징계 #과태료 #관용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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