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개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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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2:12 댓글 0본문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2.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되었다.
3.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에 잠정 합의했다.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2029년까지 5년 연장될 예정이며,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K칩스법에 대해 합의하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게 됐습니다.
[용어 해설]
1.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내의 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 정책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2.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는 관리회계로, 사용 목적이 한정된 자금의 투입을 통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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