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제3자가 쓴 허위 글에 대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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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2:06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2. 이모 씨가 쓴 글의 내용은 한대표와 무관한 제3의 당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3. 고발 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부터 고발할 예정이다.
4. 수사 결과에 따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고발할 계획이다.
[설명]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인 이모 씨가 쓴 글이 한대표와 무관한 제3의 당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계속되는 여론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제3자도 포함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수사 후 기소 등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고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유포자: 사실이 아닌 정보나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키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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