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발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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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2:09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2. 합병 시에는 실질적 가치를 고려해 가액 결정.
3. 상장기업이 자회사 상장 시 주주에게 우선 배정 가능.
4.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5.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음.
[설명]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합병 시 주권상장법인의 가액 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이 결정될 것이며,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상장할 시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법: 주식시장 및 증권거래에 관한 법률.
- 주권상장법인: 주식 회사 중 주식을 공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 물적 분할: 기업이 자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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