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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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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2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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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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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최원호를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
2.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교수가 임명.
3. 최원호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차관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
4. 이명순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조소영 부위원장은 법학자 출신.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를 임명하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다. 최원호는 과학기술수석실 차관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들 임명으로 정부의 청렴한 사회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원안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의미.
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를 줄여 부르는 용어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
3. 차관급: 정부 조직에서 차관급은 차관, 원장, 비서관 등을 포함하는 상급공무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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