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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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20:07 댓글 0본문
1. 의료법 개정안,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허용.
2. 헌재, 의료인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조항 위헌 결정.
3.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속 조치.
[설명]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시킨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법 개정안: 현행 의료법에 변경이 가해진 법안.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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