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미만 여성에게 태아 성별 고지 가능해진 의료법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02:11 댓글 0본문
1.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 고지 가능해졌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전에 금지됐던 조항이 무효화됐다.
3.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설명]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32주 이전의 여성들에게 태아의 성별 고지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던 내용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문병원: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헌법재판소: 국가 기관 중 하나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태그]
#의료법 #개정안 #임신 #태아성별 #헌법재판소 #전문병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