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리기 합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08:11 댓글 0

본문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리기 합법화

 newspaper_20.jpg



1. 의료법 개정안, 태아 성별 알림 합법화.
2. 의료인 32주 전 성별 알림 가능, 규정 삭제.
3. 헌재 위헌 결정으로 금지 조항 무효.
4. 전문병원 제재 처분 추가 규정.

[설명]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헌재는 이전에 금지된 태아 성별 알림에 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효화했습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요건이 추가되어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규정 삭제: 제거되거나 취소되는 규칙이나 조항.
- 제재 처분: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가해지는 처벌이나 제한.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적 법률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관.

[태그]
#의료법 #임신 #태아성별 #헌재 #전문병원 지정 #의료인 #조항 해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