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관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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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08:07 댓글 0본문
1. 현역 군인 10명이 긴급출국금지 신청됨.
2. 군 인사들 중에는 총장, 사령관 등이 포함됨.
3. 국방부검찰단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인원들에 대한 조치.
[설명]
국방부검찰단이 현역 군인 10명 중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인원들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정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전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비상계엄: 특정한 지역이나 상황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정부나 관할 지역 당국이 군사적 대응이나 통제를 강화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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