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의 청사 점거 사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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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11:08 댓글 0본문
1.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
2.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행동을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3. 계엄군은 야간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를 경계했다.
4.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다음 조치에 대해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설명]
오늘,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군은 약 300명으로 구성되어 야간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행동을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관계당국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앙선관위: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
- 계엄군: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특정 장소나 시설을 점거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들의 집합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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