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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특검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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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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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란 특검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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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안심사위는 내란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2. 여당 의원 2명은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 확대로 반대표를 표했다.
3.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설명]
9일 국회 법안심사위는 내란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여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 확대에 반대표를 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 상시적으로 특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검 기구를 말합니다.
- 내란 혐의: 국가나 정부에 반역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국가 안위를 해칠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National Assembly #내란특검 #국회 #상설특검 #특검 #요구안 #국무회의 #회의 #수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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