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차관 "안보위협 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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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0:09 댓글 0본문
1.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2. 안보 위협 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 한다고 밝힘.
3. 군 통수권은 현재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
4. 비상계엄 발생 시에는 지시 이행하지 않겠다고 강조.
[설명]
9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안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김 차관은 군 부대의 통수권은 현재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군 통수권: 군대 내에서 지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 비상계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발동되는 계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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