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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 비상계엄 사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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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3: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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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 비상계엄 사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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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충돌로 파행이 빚어졌다.
2.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하고 탄핵소추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여당과 야당이 남북 정국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퇴장하며 회의는 소위로 마무리되었다.

[설명]
국회 과방위에서 9일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하고 탄핵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심사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남북 정국과 관련한 의견충돌로 파행되었고,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며 소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러 시비 끝에 통과되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서비스의 심의와 검열을 담당하는 기구
- 탄핵소추: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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