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차이점은? 특검 법정입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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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11:09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2. 상설 특검은 법률에 의한 특검,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 특검
3.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 특검, 대통령 거부 가능한 일반 특검
4. 상설 특검법 시행 후 2021년 세월호참사를 위한 유일한 수사 진행
5. 야당 주도로 상설 특검 추진, 일반 특검이 우선적으로 시행
[설명]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하면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을 지칭하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안 발생 시에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상설 특검이 진행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특검이 더 많이 시행된 적이 많습니다.
[용어 해설]
- 상설 특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특검
- 일반 특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으로 대통령이 거부 가능한 특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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