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 파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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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14:10 댓글 0본문
1.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힘.
2. 한 총리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건의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
3. 계엄법 제2조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한 총리는 보고가 없어 부서(副署)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함.
5.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상황임.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질의에 응답하며 해당 사안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언급했으며 사용된 규정적인 용어와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대한 합법성 여부와 국무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며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법 :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법률.
- 국무총리 : 정부의 2인자로 내각을 주재하며 국정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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