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심판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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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1:13 댓글 0본문
1. 국회의힘 대표 권성동이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려 표명.
2. 권 대표는 헌재원 추천한 임명이 강행되면 탄핵심판이 무효화될 우려 제기.
3. 권 대표는 총리에 탄핵 규정 준수 요청.
4. 국회의힘 의원총회에서 헌재원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
[설명]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의힘 대표 권성동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재원 임명이 강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총리에 대한 탄핵 규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회의힘은 헌재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원: 헌법재판원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임명 강행: 강제적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등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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