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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및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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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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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및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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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 총 39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게 됩니다.
3.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이자율 초과시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 업자 명칭 도입 등이 이뤄졌습니다.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 총 39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20여 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최초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이자율 초과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며, 불법사금융업자 명칭이 도입됩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도 함께 통과되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형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부 계약: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 계약으로, 불법 대부 계약은 법에 위반되는 과도한 이자 부과나 부당한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시민법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법안으로, 예금자 보호나 대부업 감독 등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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