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보호액 1억원까지 상향, 시행은 1년 내로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7:06 댓글 0본문
1.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2.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액 상향 결정.
3.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로 시행은 1년 내로 유예 결정.
[설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예금 보호액을 상향함으로써 예금자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머니무브' 즉 자금 이동 현상이 우려되어 시행은 1년 내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예금자보호법':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정하는 법률.
- '머니무브': 예금 보호액 상향으로 인한 자금 이동.
[태그]
#BankDeposit #은행예금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머니무브 #시행연기 #금융시장안정 #예금자보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